▲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채상병 특검팀이 오늘(13일) 특검 출범 전 채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이 조직 내 윗선의 외압을 받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으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및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팀이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윗선의 외압으로 인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초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5월에, 이 전 장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에서야 이뤄졌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불린 이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지난해 3월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출국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소통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이뤄질 예정입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건 심리를 맡았습니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불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한 전 사장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지난 11일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개신교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사장의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정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2주가량 남아 빨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재판부에 최대한 빠른 날짜로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