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욕설까지 퍼부었다고요.
네, 20대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7천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자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며 판사를 향해 '그따위로 살지 말라'는 등 1분 넘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뒤 A 씨는 법정 모욕 혐의까지 함께 적용이 돼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이며 법정 모욕 또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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