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기관 '다단계 리베이트' 범행 구조
다단계 방식으로 의료 기관에 환자를 알선한 뒤 진료비의 약 30%인 36억 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조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환자 알선조직 브로커 46명을 검거하고 이중 대표와 부사장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로부터 환자를 알선받은 뒤 '역(逆)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관 관계자 31명(의료인 18명, 직원 13명)을 포함하면 검거 인원은 77명에 달합니다.
다단계 조직은 2021년∼2025년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3천586회 환자를 알선한 뒤 결제된 진료비 137억 원의 25∼30%인 36억 원을 리베이트로 받았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대표 A 씨 등은 하위 직급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이 환자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으면 상위 직급자에게도 수당을 줬습니다.
이들이 모집한 회원 수만 약 3천 명에 달했는데 알선환자 수, 진료비 등으로 실적 점수를 쌓아 승진하는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실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주거나, 고급 자동차를 지급하겠다면서 승진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환자는 직접 알선조직에 팀장으로 가입해 자신이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돌려받으면서 실적을 쌓은 뒤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은 전직 보험 설계사들이 주축이었습니다.
보험업으로 쌓은 경험과 인맥을 이용해 1천만 원 안팎의 비급여 치료를 하는 의료 기관과 알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가입 시기 등을 사전에 파악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한도 안에서 고가 치료를 받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리베이트가 틀어지면 의료 기관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환자들의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으려고 하자 '환자 알선으로 신고하겠다'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료기관 관계자 5명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의료기관에 합법적 광고 대행이라며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포섭된 의료기관에는 한방병원도 포함됐습니다.
환자 유치 실적에 비례해 광고비 명목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며 소개해주는 경우 환자 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 등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