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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보석 심문…"부부 동시구속 가혹" vs "진술 모의 가능성"

김건희 보석 심문…"부부 동시구속 가혹" vs "진술 모의 가능성"
▲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김건희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풀어줄 경우 측근과의 진술 모의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심문에서도 "예전에도 김 여사가 몇 번 쓰려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 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가급적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주거지를 자택·병원 한정, 휴대전화 사용 불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김 여사가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진술을 모의하고 허위 진술을 한 정황도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유·정 전 행정관이 지난 8∼10월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다수 접견했다. 두 사람은 증인신문을 하기로 한 일자 직전 피고인을 접견한 후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을 허가할 경우 유·정 전 행정관과 진술 모의 가능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전 씨를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불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을 석방할 시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특검을 3개 돌려 이렇게까지 재판을 하는 게 가혹하지 않은지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기억도 온전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에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심신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정 전 행정관 접견에 대해서도 "반려견 이야기나 약 이야기 외에 별로 한 게 없다"며 "김 여사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충동이 심각한데, 정 전 행정관을 통해 반려견 소식을 듣고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는 직접 발언하지는 않고,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듣기만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 정치자금법 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지난 8월 12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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