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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추심'으로 압박…연 7만% 이자 챙겼다

'인스타 추심'으로 압박…연 7만 퍼센트 이자 챙겼다
<앵커>

1년에 최대 7만 3천%의 이자를 매긴 불법 사금융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돈을 늦게 갚을 경우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고 셀카 영상을 SNS에 공개하는 이른바 인스타 추심으로 채무자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용인시의 한 사무실 앞. 경찰관들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만있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대출 장부와 돈다발이 발견되고, 남성들이 잇따라 체포됩니다.

[채권 추심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체포한다.]

서민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받은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등 2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 남부권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리고 사회초년생과 주부, 의사 등 피해자 553명에게 돈을 대출해 줬습니다.

정상적인 비대면 대부업체처럼 소개하면서 20~30만 원씩 소액을 빌려주고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하루 연체 이자로 매일 원금의 40%를 물렸습니다.

이렇게 받아 챙긴 이자는 모두 약 18억 원, 높게는 연 7만 3천%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고, 또 지인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말하는 셀카 동영상 등을 제출하게 했는데 상환이 늦어지면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퍼뜨리고, SNS에 셀카 영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인스타 추심'으로 압박했습니다.

30대 남성 피해자는 예비 신부의 처가와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이 알려져 파혼과 해고를 겪었고, 의사인 30대 남성은 협박을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13명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송치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일당에 대포통장을 내주고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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