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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 민사재판' 상고…"사실 무근, 1심 재판도 부당"

트럼프, '성추행 민사재판' 상고…"사실 무근, 1심 재판도 부당"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성폭행 등 혐의로 제소한 E. 진 캐럴(중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년 전 패소한 성추행 민사재판 결과를 재검토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0일(현지시간) 대법원에 상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 2023년 5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E.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약 72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습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고 이유서에서 목격자가 존재하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도 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는 20년 이상 지난 시점에 허위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장이 캐럴 사건과 별도로 '수년 전 트럼프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두 여성의 증언을 배심원단에 들려줘 평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 평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고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명확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대법원은 연방의 모든 법률과 헌법에 관련된 사법권을 지니지만, 권한쟁의나 헌법상 권리 침해 등 주요 사건 위주로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 평결도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CNN이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해 8천330만 달러(약 1천213억 원)를 배상금으로 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산정한 배상액이 과도하게 책정됐고,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항소했지만, 연방고등법원은 지난 9월 원심 평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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