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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청문회 위증' 사건 적법하게 처리…직무유기 안해"

공수처장 "'청문회 위증' 사건 적법하게 처리…직무유기 안해"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오늘(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합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국회 법사위로부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이를 오 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청문회 위증 사건을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그런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가 아닌 자신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며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 수사 직무를 유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고발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어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이라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건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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