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간 비리 있었지만 사업 자체는 큰 성과
-1기 수사는 성공, 2기 수사는 불법·실패한 수사
-2기 수사 때 무리한 공소장 변경...잘못된 판단
-1기팀 입장 묻지도 않고 만장일치 항소? 거짓말
-남욱 충격증언…’개복수술’·가족사진 꺼낸 檢
-李 공소취소? 수사 전체의 불법 밝혀져야 고려
-추징액 미비? 틀렸다...범죄피해자산은 몰수 금지
-정성호 수사개입? 당연한 의사 교섭과정일 뿐
-항소 확신? '카카오 사건'처럼 반발 더 있었을것
-항소포기 처음 아냐...'기계적 항소' 벗어나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1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태현 :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의견교환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도 거셉니다. 오늘은 법무부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조상호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변호사 때 만났는데 지금 고위층으로 돌아왔어요.
▶조상호 : 여기가 훨씬 고위층인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래요?
▶조상호 : 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해 보지요. 어제 정성호 장관의 도어스테핑에서 기본적으로 대장동 1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이고, 성공한 재판이다. 그러니까 항소는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본인의 취지인데요. 수사하고 1심 재판 잘됐으니까요.
▶조상호 : 맞습니다.
▷김태현 : 법무부에서 바라보는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진짜 생각은 뭐예요? 성공한 수사와 성공한 재판이라는 건 되게 잘됐다는 얘기잖아요.
▶조상호 :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 신분과 유사한 신분을 갖고 있는 공사 임직원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는 결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민간업자에게 여러 가지 특혜성 이익 등을 제공했다는 사건입니다.
▷김태현 : 네.
▶조상호 :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도 대선후보 시절에 이런 부분에서 도시공사의 임직원의 일부가 결탁해서 뭔가 이렇게 특혜를 베풀고, 그다음에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패 부분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선 이미 사과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패 부분은 좀 있지만, 그 부패 부분을 그러면 이제 단죄하고 도려내야 되는데 사실은 검사가 구형한 양형보다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실상 공무원인 공사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유동규, 정민용이지요.
▷김태현 : 네.
▶조상호 : 그리고 나머지 민간업자들에 대해서도 주범이라고 평가받는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구형량의 한 3분의 2,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변호사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절반 이상 선고되기 시작하면 변호사가 좀 땀이 나지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나왔고요.
▷김태현 : 네.
▶조상호 : 그다음에 이른바 남욱과 정영학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통상의 양형부당 항소사유는 되지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건 대검 내규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거고, 실제 실무에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상호 :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른바 부패사건에 대한 충분한 단죄와 응징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사실 주요 이슈가 배임인데, 그러면 민간업자들은 배임죄 무죄를 주장했겠지요.
▶조상호 : 네.
▷김태현 : 그러면 검찰이 배임으로 수사하고, 1심에서 유죄받은 건 잘했다는 거잖아요.
▶조상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어제 민주당의 법사위 위원인 이성윤 의원도 그 얘기하시던데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조상호 : 사실은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배임사건이 쉽지 않은 수사입니다.
▷김태현 :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배임 수사가. 공부하기도 어렵고요.
▶조상호 : 네, 공부하기 어렵고요. 사실은 배임사건으로 이렇게 특수부가 기소해서 유죄 나오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김태현 : 굉장히 어제 칭찬을 하신 건데요. 그러면 이 대장동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거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다, 성공한 사업이야라고 얘기했던 건... 그러면 배임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상호 :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업 전체로만 보면 성남시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뤄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성남시가 당시에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싶었는데 재정사업으로 했다면 만약 그 이익의 전부가 사실은 성남시에 귀속됐겠지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그걸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본 자본을 만들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려워서, 지방채 발행을 그쪽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민간업자하고 함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민간업자와 이익을 반으로 공유하는 형태로 했는데요.
▷김태현 : 네.
▶조상호 : 어찌 되었든 간에 그 과정에서 일부라도 공직자의 부패가 개입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맞지요.
▷김태현 : 네.
▶조상호 : 그렇지만 전체적인 결과로 보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런 민간합동 사업에서 그 어느 사업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이익, 그거는 대법원에서도 이미 확정했습니다. 5,503억 원을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사업 자체는 성공한 것이고, 일부 민간업자들의 부패는 단죄받았다. 두 개는 양립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상호 :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장관이 이 사건을 바라본 결이 다른 얘기들도 어제 장관님이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남욱 씨가 지금 정진상 씨 재판인가요? 거기서 최근에 증언했다는 거.
▶조상호 : 그게 이제 지난 금요일입니다.
▷김태현 : 지난 금요일에요. “1심의 담당 수사검사가 배를 가른다는 말을 하거나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상호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 얘기는 1심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조상호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성공한 수사가 아닌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조상호 : 아니요.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이 역대 어느 사건 특수수사 재판하고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른바 이 사건 대장동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의 결론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기 수사팀의 결론이 사실은 처음에 기소된 사건이고, 그 처음에 기소된 사건에 더해서 2기 수사팀이 한 1년 반 이상을 수사한 다음에 그 윗선의 존재가 있다. 이른바 정진상, 김용, 그리고 그 위에 이재명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그걸 추가기소한 사건이 이른바 2기 수사팀 사건인데요.
▷김태현 : 네.
▶조상호 : 사실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겠다고 했고, 그래서 다루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외에 이른바 남욱 등 대장동 일당 5인방에 대한 수사, 재판결과를 보면 2기 수사팀의 결론은 불법수사로 얼룩졌거나 잘못된 수사였다는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한 1년 반 뒤에 대대적인 공소장 변경, 사실상 이 판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기소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대대적인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상호 : 그런데 그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실관계들이 거의 배척됐어요. 그리고 공소장 변경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증언을 한 증인들을 다시 수사 과정에서 불러서 이러저러한 진술들을 추가로 받고, 그거를 또 증거로서 조서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증거로도 배척이 됐고요.
▷김태현 : 남욱 씨가 지목했다는 그 수사검사 뭐 배 어쩌고요.
▶조상호 : 맞습니다.
▷김태현 : 어제 기사 보니까 그 사람이 나는 그런 적 없다.
▶조상호 : 그런데 그 말이 좀 웃겨요.
▷김태현 : 그러고 그 수사검사들이 예를 들면 이거 일방적으로 남욱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판에 우리 참여하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대검에서 “NO” 했다고 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조상호 : 아니요. 그 대검의 ‘NO’의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때 그 증언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사실은.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너무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요. 저는 그 증언이 처음에 설마 그랬겠어라고 생각했어요.
▷김태현 : 네.
▶조상호 :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검사가 언론에 해명한 내용을 보니까 그게 정말 해명이 되나? 정말 의문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배를 가른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복수술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복수술이라고 배를 가른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고요.
▷김태현 : 네.
▶조상호 : 그다음에 애들 사진을 보여준 문제에 대해서도, 애들 사진을 사실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왜 보여줍니까? 그런데 그 해명이나 변명이 너무 가관이에요. 뭐냐 하면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애들 사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증거하고 관련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장기간 구금돼서 가족들을 못 봐서 보고 싶어할 것 같아서 인권의 차원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그렇게 보여주면 피의자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성공한 수사예요, 실패한 수사예요?
▶조상호 :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1기 수사팀 입장에서는 성공한 수사고요. 2기 수사팀 입장에서는 실패한 수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로 항소의견을 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즉 그때 당시에 반부패 1부장으로 1기 수사팀을 이끌면서 최종 그 1기 수사팀의 공소장에 도장을 찍었던 정용환 부장이 SBS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한테 의견도 묻지 않고, 우리의 의견도 다른데, 왜 자기들끼리만 그 결론을 내린 다음에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쓰냐. 이거는 심히 불쾌하다. 그건 명확히 거짓말 아니냐.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국정조사, 상설특검 얘기도 막 하잖아요.
▶조상호 : 네.
▷김태현 : 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의심하느냐 결국 이렇게 해서 몇 개 트집 잡아서 잘못된 수사구나, 공소취소. 아직 이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1심이 선고가 되지 않았으니까 공소취소까지 가기 위한 빌드업이구나 이렇게 의심하거든요. 그 의심은 맞아요?
▶조상호 : 일단은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돼서 이른바 상급심, 항소심 이후에 이상형으로 올라와 있는 사건들은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검사의 공소취소가 안 됩니다.
▷김태현 : 그건 안 되지만 대장동은 아직이잖아요.
▶조상호 : 네. 대장동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장관님께서도 이미 입장을 밝혔어요. 명확한, 그러고 수사 전체의 총체적인 불법이 확인되지 않는 한 공소취소는 하지 않는다예요.
▷김태현 : 네.
▶조상호 :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실제로 지금 정일권 검사의 해명도 되게 석연치 않잖아요. 이번에 나온 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는 감찰 정도가 아니라 수사까지 가야 돼. 그래서 수사에서 실제로 그 검사 또는 그 검사의 지휘라인 이런 부분들의 정말 총체적인 문제가 확인됐다 그러면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은 결론은 나올 겁니다.
▷김태현 : 몇 가지 단편적인 사안만 가지고는 공소취소까지 갈 건 아니다?
▶조상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게 항소를 검찰이 안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어제 민주당하고 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형 선고한 거 형량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항소 안 해도 돼 이거거든요.
▶조상호 : 네.
▷김태현 : 그런데 야당에서 제기하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추징보전, 이거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추징을 청구를 했는데 480억인가 이거 나왔다. 이렇게 되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그 돈 못 뺐잖아. 당연히 항소해서 추징액 이거를 더 늘렸어야지.
▶조상호 :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뭐요?
▶조상호 : 왜냐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른바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요. 그런데 이런 범죄피해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추징이 금지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엄연히 있고, 그 피해자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국고로 환수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가 벌어졌는데 그 전세사기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들한테 그 돈이 돌아가야 하지 국가가 이거 몰수추징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몰수추징할게 해서 국고로 환수해버리면 피해자들이 그 돈이 묶여 있고, 그 돈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려고 해도 돈이 사라지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조상호 : 그래서 우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법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요. 이거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제8조예요. 제8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횡령, 배임 등 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라고 아예 명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추징도 마찬가지고요.
▷김태현 : 네.
▶조상호 : 그런데 다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면 범죄피해자가 장애인이나 70대 이상의 고령이거나 아니면 다중피해사건의 소액피해 사건들이 있잖아요, 온라인 사기 같은 것이요. 그런 사건의 피해여서 그 금액을 가지고 권리행사하기에 오히려 권리행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또는 예를 들면 국제사기사건이어서 피고 특정이 어려워서 이미 범죄재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권리행사, 소송을 통해 권리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렇게 스스로 권리를 행사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때에는 몰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조상호 : 그런데 그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이번에도 그건 몰수한 것인데요. 정확하게 지금 1심 판결문은 실제 공사의 피해액도 계산하고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 하면 전체 6,000억 조금 안 되는 총수익에서 예를 들면 그 3,000억 정도가 공사가 가져가야 될 돈입니다. 왜냐하면 50%니까요. 그런데 그중에서 1,800억은 이미 회수했으니, 그러니까 이익배당으로 회수했으니 나머지 한 1,120억 정도를 회수 못한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런데 그 1,120억에서 김만배가 갖고 있는 지분 한 550억 그중에서 실제로... 원래 이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지만 최소한 뇌물성 수익 정도는 우리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한 거고요.
▷김태현 : 네.
▶조상호 : 그러면 그렇게 한 거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수익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느냐. 이미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여기다 가압류까지 해놨어요.
▷김태현 : 네.
▶조상호 : 추징보전된 2,000억에다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법무부 입장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이거 좀 짚어볼게요. 어제 장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내가 수사지휘한 거 아니고,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내 의견을 제시한 거다. 이건 수사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조상호 : 아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의사의 교섭과정이에요.
▷김태현 : 의사의 교섭이요?
▶조상호 : 네.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면 수사팀에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이라든가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가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의문이 있으면 바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의문이 있는데 이거는 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조상호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래에 있었던 사건 중에는 카카오 사건 같은 것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른바 막걸리 부녀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항소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항소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막걸리 부녀 살인사건은 최종적으로 그날 항소하는, 그러니까 대법원 상고하는 그날 어떤 일이 터졌냐 하면 이른바 CCTV 기록 일부를 미제출해서 그 CCTV 기록 속에 있는 불법수사의 정황들을 감췄다 하는 의혹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검 차장이 사과하고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섭과정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태현 : 네.
▶조상호 : 또 카카오 사건 같은 경우는 장관님이 그렇게 불법, 너희들이 이렇게 별건수사 막 질타받았는데, 이런 거 항소하는 게 맞냐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돌려서 다시 보더니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1심 판결이 명백하게 물증이 있는 사건에서 물증이 없는 것처럼 잘못 설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거 판단을 저희들은 좀 받아야 됩니다 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수긍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교섭과정입니다.
▷김태현 : 네.
▶조상호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의견 차이가 도저히 좁혀지지 않을 때 그때 행사되는 게 이른바 수사지휘권인 거지요.
▷김태현 : 보좌관님,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사건 수사팀에 장관님, 이거 항소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히 결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일선 수사팀에서는 대검, 중앙지검, 법무부 실무진까지 다 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조상호 :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김태현 : 보도는 그렇게 나 있는데요.
▶조상호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중앙지검하고 대검에서 항소하겠습니다라고 올라갔는데 장관님이 신중히 판단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조상호 : 당연하지요. 그건 맞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실무진이 항소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이러면 듣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조상호 :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왜 막걸리 부녀 살인사건이나 카카오 사건은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하니까.
▷김태현 : 네.
▶조상호 : 장관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장관으로서 수사팀이 끝까지 어떤 의견을 밝힌다면 가급적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의견이 고집돼서 올라왔다면 장관님이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그게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을 수도 있겠지요.
▷김태현 : 네.
▶조상호 :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아까 제가 두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막걸리 부녀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항소 포기 의견이 올라온 거고요. 만약에 이 사건이 그 정도로 본인들이 확신에 찬 의견이었다면 카카오 사건처럼 최종적으로 항소하겠다고 했어야지요.
▷김태현 : 하나만 더 볼게요. 어제 동아일보하고 노컷뉴스의 단독보도들이 있는데요. 그걸 종합을 해 보면요. 동아일보 보도 보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7시 반인가요? 법무부 쪽으로부터 항소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가 보도가 돼 있고요. 노컷뉴스 보도 보면 노만석 대행에게 직접 전화를 건 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다.
▶조상호 : 네.
▷김태현 : 그러고 기사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차관 본인은 항소제기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법무부 의견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거를 두 개를 종합을 해 보면, 기사가 맞다는 전제하에요. 그러면 이진수 차관도 항소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의견을 받아서 총장 대행에게 항소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했다는 거잖아요.
▶조상호 : 이진수 차관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태현 : 보도를 보면요.
▶조상호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미 장관님이 밝힌 것처럼 장관님은 신중 검토 의견이었어요. 그거는 분명하게 장관님께서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신중 검토 의견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상소포기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정부는 과거처럼 기계적 항소, 상고하는 관행들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검사가 갖고 있는 상소권은 피고인의 상소권하고 다르잖아요. 피고인의 상소권은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거지만, 검사의 상소권은 국가 법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해서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건에서만 상소권을 행사하는 건데요.
▷김태현 : 네.
▶조상호 : 이 사건의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1심 판결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에 관한 의견을 예를 들면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밝힌 거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상호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국가배상 사건이라든가 방송사 징계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항소포기 결정을 했어요. 이 정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 기사를 종합해서 보면 이진수 차관이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는 거를 항소포기하라는 걸로 이해하고 총장 대행에게 전달하고, 총장 대행은 고민고민고민 끝에 법무부와 용산구의 관계를 고려해서 항소포기를 결정했다. 이런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조상호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무부와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를 했다는 것에 보면 그 워딩도 있어요. 법무부하고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될 검찰개혁의 영향 등을 다 고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법무부와 용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보면 법무부, 용산, 국회, 국민들이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 사건, 검찰이 변화했는가 변화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볼 텐데요. 이렇게 지금 불법수사 의혹까지 제기된 이날, 이 마당에 과연 이렇게 기계적 항소, 뭔가 결정적 이른바 스모킹건도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대검 지휘부의 결정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보좌관님,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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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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