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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문제 없어…'신중 판단' 의견 제시"

"항소 포기 문제 없어…'신중 판단' 의견 제시"
<앵커>

지난주 금요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뒤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는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며 항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정 장관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일부 피고인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데다, 범죄 수익은 민사 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성남도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항소포기 결정 과정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부터 세 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대검에 항소 포기를 직접 지시하거나 총장 대행과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의 의견만 냈다는 겁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를 담당한 수사 검사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봐주기 구형을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고 남 욱 변호사가 최근 폭로한 강압 수사 의혹도 거론하며 수사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는데, 1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배임 혐의와 면소 처분을 내린 이해충돌방지법 혐의가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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