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소 기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은 준비 기간에 불법 기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구속 심문을 했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간이 기각돼 계속 피해를 받았다"며 "재판부가 변론을 강요 중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근거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법정에 들어온 것도 문제 삼으며 "이미 수원고법에서 객관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소 제기(기소)와 관련해 제3의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특검팀에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후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형사법에 규정돼 있거나 돼 있지 않은 공식·비공식의 여러 불복 수단을 사용했고, 이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동안 재판은 다섯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는 등 공전을 거듭했고, 기소 약 5개월 만에 오늘 정식 재판이 처음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