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상세히 설명했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항소 불필요 사유 등에 대해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정 장관 등을 포함해 경위·과정을 둘러싼 직권남용 등 의혹으로 고발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수사팀에서 유동규에게 7년을 구형했는데 형이 더 나왔다"며 "유동규에게 약속한 것보다 형이 더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중앙지검장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는 아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내가 책임진다고 하고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거다"라며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과 검찰 개혁을 위해 뭐가 좋겠나. 저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제기된 징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을 바꾸는 등 사실상 '침대 축구'를 했다면서 2심에서 지고 대법원 상고도 포기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대장동 본류 사건의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사건이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판결 이유에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장관은 현재 정부·여당이 고강도로 진행 중인 검찰 개혁을 꺼내들어 검찰을 향한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나아갈 발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면서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 사건과 같은 '정치 사건'에 매달리면 안 된다면서 혁신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급심 판결례는 연관 쟁점 사건의 법리에 지침이 되는 '기속력'이 있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여타 재판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판례의 다른 점입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 재판들과 사실관계가 겹치거나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상황이 많아 어떤 식으로든 이번 항소 포기와 1심 판결 사례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오늘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