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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소방관인데…" 순직 후 서류에 적힌 낯선 단어

"남편은 소방관인데…" 순직 후 서류에 적힌 낯선 단어
<앵커>

11월 9일인 오늘(9일)은 '119'라는 숫자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소방의 날입니다. 올해로 63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순직 소방관들은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지만, 정작 그 명칭에 '소방'이라는 말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현숙 씨의 남편 허승민 소방관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태백 강풍 피해 현장에서 날아온 구조물에 맞아 순직했습니다.

[박현숙/故 허승민 소방위 아내 : 저희 아이가 100일 잔치를 하고 그다음 날 (남편이) 출근을 했는데 그날 새벽에 한 1시 넘어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 아빠가 많이 다쳤다고….]

그런데 박 씨는 남편의 순직이 인정됐다는 서류를 받아보고 의아했습니다.

남편의 이름 옆에 순직 소방관이 아닌 '순직 군경'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데 현행법상 이들은 '군경'이라고만 표현될 뿐 소방을 지칭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박현숙/故 허승민 소방위 아내 : '엄마 우리는 소방관인데 어디 있어?' 뭐 이런 말은 하죠. 글씨를 읽을 줄 아니까. '너무해!' 뭐 이러죠. '소방관도 넣어주지. 너무해!' 이런 말 하죠.]

한강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심문규 소방관의 유가족도 비슷한 심정입니다.

[조샛별/故 심문규 소방장 아내 : 아직까지 굉장히 이질감이 들어요. 그 단어에 대해서. 왜냐하면 남편은 소방관인데 그 소방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6·25 때부터 군인 경찰 쪽으로 공상 제도가 자리 잡다 보니까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소방은 순직군경에 포함되지 않잖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군경소방'을 법적 표현으로 삼는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달희/국회 행정안전위원 (국민의힘) : 지금부터라도 명칭을 바로잡아서 현직은 물론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명예롭게 기억될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키는 소방의 이름이 법적으로도 예우받을 수 있기를 소방 가족들은 기대합니다.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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