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7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서 각각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은 4층, 김 여사는 3층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부부가 처음으로 같은 건물에 있었고, 재판 시작 시각이 5분 차이로 거의 비슷했지만, 동선을 조정해 두 사람이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체포방해 혐의 일곱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지난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영장집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완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처장은 "'나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동요와 긴장이 경호처에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 변호사에게 '경호의 한계가 있다'고 하자, "경호처는 대통령을 지키는 본분이 있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당시 사직 후 경찰에 전격 출석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국가기관 사이 충돌이 우려되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상황을 끝내려 했다"는 겁니다.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전 사령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박 전 처장은, "김성훈 전 차장이 '세 사람의 비화폰이 수사기관에 제출돼 통제할 수 없다'며, '원격 로그아웃으로 비화폰이 현출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반발하며, "비화폰 정보는 군사기밀인데 경호처가 수사기관과 먼저 협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박 전 처장을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위반, 헌법재판소 등에서의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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