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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시 성폭행 피해' 유튜버 사건…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확인

[단독] '택시 성폭행 피해' 유튜버 사건…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확인
1년 6개월 전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공개해 사회적 분노를 일으킨 유명 유튜버 A씨 사건의 피고인 B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인 B씨는 지난 9월 1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새벽,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B씨는 기소 이후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며 배심원 참여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직 국민참여재판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영상에서 "그동안 나쁜 생각까지 할 만큼 괴로웠다"며 "1년 반 동안 365일 중 330일을 울며 지냈다. 몸이 망가지고, 공황과 발작, 불안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이어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왜 숨어야 하냐. 이제는 밝은 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긴 시간 동안 감춰왔던 상처를 털어놨다.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150만 회 이상 조회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댓글에는 "나도 피해자지만 말하지 못했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A씨의 용기 있는 고백은 사회적 연대의 움직임으로 번졌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사건이 실제냐"며 근거 없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A씨 영상에서 "확인될 때까지 중립기어", "믿을 수가 없음"이라며 A씨 사건의 진위를 의심하는 2차 가해성 댓글이 다수 달렸다.

이에 A씨는 6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검찰 공소장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사건은 실제 존재하며,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기반해 공개한다"고 밝히며 허위 의혹을 일축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죄명 준강간치상'이 명시돼 있었으며, 검찰이 전자감독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소송은 오래 걸리겠지만 사법제도를 믿고 기다리겠다"며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회복의 과정을 진심으로 보여주겠다"고 전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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