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6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1심 구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허 의원은 "들어본 적도 없는 돈 봉투로 3년째 시달렸고, 선거 때는 무차별 공격도 받았다"며 "부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사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지난 6월 가석방됐습니다.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역시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았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