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발표한 6일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개최한 시민집중 행동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중장기 탄소 감축률 65% 수준 설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늘(6일) 제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NDC 달성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로 할 것"이라며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2035 NDC는 '50∼60% 범위 목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는 하한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주요국은 60% 이상 감축을 제시했고,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2035년까지 61%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그 편익이 더 크다고 제시됐다"며 "정부안이 말하는 하한선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그간 2035 NDC 목표를 최소 6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서도 정부의 2035 NDC 안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측의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은승채 빅웨이브 활동가는 "하한선인 50%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면서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오늘 발표한 계획을 철회하고, 상향된 목표를 다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하한선인 50% 또는 53%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나타내는 수치"라며 "정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가 시작하며 제시한 4가지 안 중에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단기적 상황과 여건에만 의존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위헌적 수준으로 NDC를 설정하는 과오를 되풀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준원 법제연구원 박사는 "헌법재판소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라고 한 요구에 정부 1안이 충족하는지 의문"이라며 "감축 경로 범위에서 하한선이 중요하지 상한선은 착시만 일으킬 뿐 법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작년 8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표 후 정부 2035 NDC 안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기후부는 이날 2035 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1안) 또는 '53∼60%' 감축(2안) 등 단일 수치가 아닌 두 가지 범위로 제시했습니다.
최종 2035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다음 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