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 옥계항서 압수한 코카인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오늘(6일) 필리핀 국적 갑판원 A(28)씨와 B(40)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 사건, 기관사 C(34)씨와 기관원 D(3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방조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A 씨는 지난 2월 초 신원 불상의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약 1억 원)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코카인 약 1천690㎏을 1㎏씩 나눠 56개 자루에 넣어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 및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와 공모해 선박 항해 정보를 A 씨에게 제공하는 등 코카인을 소지 및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와 D 씨는 지난 3월 A 씨로부터 마약 운반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A 씨와 B 씨 등이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한 혐의입니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 무게는 포장지까지 합해 약 1천988㎏으로 5천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습니다.
코카인을 은닉한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달 2일 오전 강릉 옥계항에 공선(화물 없이 입항하는 선박) 상태로 입항했습니다.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즉각 L호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 의심 물질을 다량 발견했습니다.
동해해경청·서울본부세관으로 꾸려진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제 마약 카르텔까지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주범인 A 씨와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방조한 혐의를 받는 C 씨와 D 씨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자신들이 운반을 도운 물체가 마약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이들은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는 징역 25년, B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C 씨와 D 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씩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