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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여담야담] 김건희 "샤넬백 받아" 첫 인정…입장 바꾼 이유는?

[여담야담] 김건희 "샤넬백 받아" 첫 인정…입장 바꾼 이유는?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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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백 받았다" 첫 시인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건희, 더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듯…거짓말은 시인 안 해"

송영훈 /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목걸이 상당히 고가…목걸이 부인한 건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인 듯"

● '판도라 폰' 열어보니 / ● 의문의 남성 정체는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의문의 남성, '김건희 무혐의 축하 파티' 진술…김건희 무혐의 시기는 10월로 계엄 직전까지 연락했을 듯"

송영훈 /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건희 특검, '판도라 폰' 현 시기에 공개한 건 외부 수사 동력 얻으려는 의도일 듯"

▷ 편상욱 / 앵커 :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던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이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실망을 드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국민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건희 여사는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청탁, 대가가 없어서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윤미 대변인 보시기에 김건희 여사 그동안 샤넬백 받은 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잖아요. 

▶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왜 갑자기 인정한 걸까요? 

▶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습니다. 그럼 지난 공판에 누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까. 샤넬 매장의 직원이 출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경옥 행정관이 그거를 바꾸러 왔거든요. 교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로 바꿔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영상통화를 하더라. 거기에 나온 육성은 김건희 씨의 육성으로 추정된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법원의 시간에서 그 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더라고요. 다만 이 부분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아마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지금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건진이, 왜냐하면 전달해 줬다는 통로이니까요. 전달했다는 윤영호 씨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여사님이 보시고 너무 목걸이가 커서 기뻐하신다는 취지였습니다. 계속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분리를 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패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송영훈 대변인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 법원에다가 몸이 아프다면서 보석 신청을 한 상태잖아요. 아마 샤넬백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도 보석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라프 목걸이 받은 사실을 왜 부인하고 있나요. 

▶ 송영훈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양형을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죄의 종류가 유사한 변호사법 위반을 많이 양형 기준을 참고를 합니다. 거기 보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 그리고 1억 원 이상 이렇게 구간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 그라프 목걸이 하나가 시가가 6620만 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걸 받았다고 하는 순간 변호사법 위반의 양형 기준을 참고했을 때 양형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건의 증인 신문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성배 씨는 지난주 화요일에 상세한 증언들을 했죠. 그런데 지난주에 원래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던 유경옥 전 행정관 그리고 정지원 전 행정관이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이 인물들이 지금 이번 달 14일에 출석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 전직 행정관들은 김건희 여사가 일종의 수족처럼 부렸다고까지 평가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사실상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이 인물들이 나중에 나왔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심의 기대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런 증언이 기대와 같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에 지금은 일종의 플리바게닝 조항이 들어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해서 그것이 본인의 죄가 됐을 때 감경을 해줘야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물들이 그러한 특검법 조항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앞서 김건희 여사는 어지럼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김건희 여사의 달라진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 장윤미 대변인 변호사이시기도 한데 민주당이 왜 구속되기만 하면 환자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 그리고 오늘 내놓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인정. 이게 보석 청구의 참작 사유가 되겠습니까. 

▶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석이라는 건 보석, 이미 구속 사유가 사라져야 재판부가 그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지금도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확증을 아마 법원에게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석이라는 건 저희가 사건을 해보면 극히 제한적으로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이를테면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냥 풀어줬을 때 불안감을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 조건을 단달지, 보석금을 내게 한달지 이 정도일 때 실무상으로는 채택이 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어지럼증 그리고 기억상실 그리고 불안 증세로 이런 부분과 관련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진단서도 떼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증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법원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석방될 리는 만무한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역시 변호사이신 송영훈 대변인도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훈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앞서 말씀드린 아직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어떤 사실상의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면 법원은 보석이 이루어졌을 때 그  보석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통신 제한, 증인이나 주요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제한 이런 것들을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면 역시나 보석 허가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6개월 내에 1심을 끝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면 법원이 보석 허가 청구를 나중에 그 6개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장동이나 비상계엄처럼 증인이 수백 명씩 돼서 6개월을 넘을 것이 명확관화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판부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편으로 언론으로부터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보석 허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전망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SBS가 김건은 여사 관련 단독으로 전해드린 내용이 있었죠. 특검팀에서 압수했던 김건희 여사의 과거 휴대전화에서 의문의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수백 개가 발견된 건데요. 원종진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 이 의문의 남성 A 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 이 모 씨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이고 김 여사 투자 관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 측이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중요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특검이 판별을 할 겁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김건희 씨가 썼던 휴대전화가 건진의 법당에서 나왔습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을 하고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A 씨라는 등장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해줬다는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 또한 받고 있습니다. 건진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와 굉장히 밀착해 있다는 게, 왜냐하면 통일교가 바로 유효한 로비스트의 수단으로 건진을 활용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건진을 소개해 준 사람이 A 씨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 부분을 더 수사를 확대했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수사뿐만 아니라 그 가외적으로 가지를 뻗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특검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건희 여사가 썼던 휴대전화. 그런데 왜 건진법사가 그걸 갖고 있죠? 

▶ 송영훈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그러니까요. 이 A 씨라고 하는 인물의 존재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 건진법사를 자처하는 전성배 씨의 법당에서 김 여사가 2013년부터 16년까지 사용한 그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고 보도가 됐었을 적에 정말로 막역한 사이여서 본인의 중요한 과거 자료마저 맡겨놓을 정도였구나라고 하는 추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 씨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그 추론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전성배 씨가 A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뭔가 노출되어서는 안 될 만한 사정을 본인이 확보해 놓고 있기 위해서 저 휴대전화를 어떤 경위로든 획득한 다음에 보관하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가는 대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A 씨가 어떤 인물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숨길 만한 사안인지가 드러나 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인물 간의 관계에 관해서 재조명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건진법사를 김건희 여사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이 A 씨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 A 씨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도 있습니다. 작년에 A 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왜 술을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시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술을 마시게 됐냐고 그 경위를 음주 적발이 되면 경찰이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2부에서 수사를 받던 지인이 무혐의로 종결이 돼서 기뻐서 축하 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김건희 씨를 지칭하는 거였다는 보도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무혐의를 받은 게 10월 17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이례적인 검찰의 어떤 브리핑 내용이 있었던 거죠.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무혐의를 주고 무죄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4시간 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야기를 들면서 김건희 씨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던 그날이 10월 17일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주에 적발됐던 A 씨가 바로 김건희 씨의 축하 파티라고 거명을 했다는 사실은 이 부분이 보통 어떤 관계를 넘어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무자본 M&A로 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상당히 형사 처벌 전력이 많아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가교 역할에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송영훈 대변인 결국 핵심은 발견된 휴대전화는 2016년까지 썼던 휴대전화지만 결국 A 씨와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관건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의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 송영훈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실제 사실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중기 특검팀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투자 이력과 관련해서 2009년에 우회 상장해서 2010년에 상장 폐지된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가 주식을 매각한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공소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민중기 특검이 그 주식에 똑같은 종목에 투자했었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사실 오래전의 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떤 김건희 여사가 금품들을 받은 부분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제외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런 사안들을 지금 시점에 와서 공개한 것은 저는 특검팀이 장외에서 어떤 수사 동력을 얻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민중기 특검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상당히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이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서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로 인해서 특검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즉 기간을 연장하거나 해야 한다는 어떤 여론을 얻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지점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장윤미 대변인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특검이 일단 수사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일부러 흘린 것이다. 이런 지적인데요. 

▶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런데 이 보도가 SBS에서 보도를 하면서 훨씬 부각이 됐지만 한 수개월 전부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중소 매체에서는 거론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도 주요 피의자라고 하는데 조서가 없다. 이런 여러 의혹과 이런 부분에 연루가 됐던 인물이어서 언론계에서는 좀 주목을 했던 인물이어서 이 부분이 과연 특검에서 특검발로 나온 기사인지에 대해서는 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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