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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두 차례 샤넬백 받아" 첫 인정…윤 직무관련·대가성 부인

김건희 "두 차례 샤넬백 받아" 첫 인정…윤 직무관련·대가성 부인
▲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과 대가 관계가 없었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가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김 여사 측에 금품들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대가성은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씨는 실제 피고인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청탁 사실 자체와 윤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 고리인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김 여사가 받고 있는 알선 수재 혐의 적용을 끊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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