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난동이 발생한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
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5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3명 중 목에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 A 씨가 전날 오후 숨졌습니다.
나머지 2명도 목을 다쳤으나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조 모 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조 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 강동구 천호동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A 씨 등 조합 관계자 3명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 씨는 지난 7월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전날 조 씨의 강제추행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다시 살피도록 하는 '통상회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통상회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 씨의 강제추행과 살인 혐의 재판은 병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오늘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조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