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현장
술에 취해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택 앞에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불이 건물 외벽 등으로 옮겨붙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방화 이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다 사고를 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불을 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