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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보석 허용 안돼…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특검 "김건희 보석 허용 안돼…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 김건희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이라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하는 경우를 비롯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나눠 수사하는 각 팀의 반대 의견을 취합해 법원에 공식 의견서를 낼 방침입니다.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특검팀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처음으로 소환조사한 다음 날인 지난 8월 7일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의 각종 증거 인멸 정황을 동시다발로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서희건설 측이 인사청탁 대가로 건넸다고 자수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깜짝 제시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를 다각도로 부각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목걸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최초에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고, 지난 5월에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모조품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습니다.

이어 특검팀 조사에서는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통일교 유착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굵직한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최근에는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 공직을 팔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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