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중부경찰서 로고
경남지역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경남도교육청이 이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4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역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으며 A 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이후 A 씨와 피해 교사는 분리 조처됐고, A 씨는 지난달 1일 자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A 씨가 피해 교사에게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 성희롱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피해 교사는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며 "가해자를 온정적으로 대한다면 교육청과 경찰이 성폭력을 묵인하고 권력형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피해 조사를 실시했고,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A 씨를 처분·징계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