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천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라면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만든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후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범행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들의 요청을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쓴 점, 뇌물을 받은 점 등이 고려돼 중형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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