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교를 활용해 경남지역 급식 안전과 발전을 돕고 관련자들 교육을 하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학교급식 연구소 '맛봄' 내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폐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 돌봄 시설 등으로도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31일)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폐교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폐교의 상태, 위치, 도면 등 폐교 시설 정보와 활용 사례 등을 제공하는 국민을 위한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폐교 활용 용도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이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하도록 내년에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이날 폐교 활용 활성화 업무협약식은 2017년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정서와 재정 여건,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