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대북 전단 살포에 강화 초지대교에서 검문·검색하는 경찰
4개월 전 인천 강화도에서 잇따랐던 대북 전단 살포 시도는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선교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인 40대 남성 A 씨와 신도 및 지인 등 20∼50대 남녀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9명 중 1명은 풍선에 주입할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6월 13일 밤 10시 30분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등이 달린 대형 풍선 10개를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날린 대형 풍선 10개 중 3개의 잔해는 다음 날 오전 강화군 하점면·양사면과 김포시 하성면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향해 날린 대형 풍선에 선교 목적의 대북 전단, 한국 영화·드라마를 담은 USB, 과자류 등 물품을 달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선교 목적으로 풍선을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탈북민 단체 소속이 아니고 살포를 지시한 윗선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대북 페트병 살포 시도도 선교 목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화도에서는 지난 6월 27일 B 씨 등 20∼50대 미국인 6명이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 등은 이날 새벽 1시쯤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 1천3백여 개를 바다에 띄우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B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선교 목적으로 성경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A 씨와 B 씨 등이 페트병 살포를 시도한 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위험 구역으로 설정됐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됐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