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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명분 '클럽 마약' 태국서 밀반입한 40대 총책, 징역 18년

60만 명분 '클럽 마약' 태국서 밀반입한 40대 총책, 징역 18년
▲ 태국서 강제 송환되는 한국인 마약 총책

태국에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6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국인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어제(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공범들과 공모해 9억 5천5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이 태국에서 조직한 마약 밀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검거된 A 씨는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된 뒤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가 밀수입한 마약류는 케타민 약 17㎏, 엑스터시 약 1천100정, 코카인 300g 등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케타민 17㎏은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 밀수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범죄집단을 통솔해온 A 씨는 조직원의 여권을 제출받아 관리하면서 함부로 조직을 탈퇴하지 못하게 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에서만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행위는 자백했으나 일부 마약류 밀수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운반 공범들은 A 씨의 권유로 방콕에 가자마자 첫날 A 씨에게 여권을 빼앗겼다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계속됐다"며 "한국에 송환된 이후 일부 마약 수사에 협조한 사실은 있으나 조직적·전문적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주도한 주모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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