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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자녀에 흉기 던지고 출동 경찰에 욕설한 40대 징역형 집유

초등 자녀에 흉기 던지고 출동 경찰에 욕설한 40대 징역형 집유
▲ 수원지법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어제(3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칼을 집어던져 특수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며 빨래건조대를 뒤엎는가 하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건을 부숴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며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손목을 꼬집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부과된 조건을 어기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정기적으로 상담이나 치료받을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 꼭 지켜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 아동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집어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자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괴성을 지르는가 하면, 자녀들이 식사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계란찜을 던지며 거친 말을 쏟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자녀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고 손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이 선고 당일 법정에서 종전 입장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재판장이 변론을 재개하고 양형 조사를 비롯해 A 씨의 법정 진술과 제출된 반성문 등 기록을 재차 검토한 뒤 두 달만인 이날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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