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속사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등을 이유로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민희진 당시 대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뉴진스 홀대론까지 주장했습니다.
[민희진/어도어 당시 대표 (지난해 4월) : 저한테 뉴진스 홍보하지 말라고 한 것도 비양심적이고 미친 소리인데.]
이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고, 어도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오늘(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민 전 대표 해임이 계약 위반 사유라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사정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 계약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으며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소속 걸그룹인 아일릿이 뉴진스의 고유성을 훼손하거나 대체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나 복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선고 이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도 모두 인용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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