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전속계약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계속 남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게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이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것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반드시 어도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뉴진스의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면서 뉴진스의 보호 목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게 뉴진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내 인용됐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뉴진스 측은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뉴진스, 어도어 계속 남아야"…즉각 항소 예정
입력 2025.10.30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