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고위 공직자의 투자용 고가 아파트 소유가 논란이 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늘(29일)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천 의원은 "2004년 송파구에 2억 원도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고 이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가 17억 원 정도"라며 "이 긴 기간,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실거주 안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천 의원이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느냐"고 하자 임 청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당장 실거주하는 국민에게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고 하면 우리가 실거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매입할)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갭투자, 비(非) 실거주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가운데 국민에게는 과도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최근 여론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