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 조직에 전달한 일당 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관리 총책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20대 B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 구속 피의자 5명은 지난 5월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B 씨 등 7명에게서 계좌 정보를 넘겨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4억3천500만 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등 7명은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A 씨 등에게 통장 정보를 넘긴 혐의입니다.
이들 상부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통장 명의대여자 진술과 모집 장소 탐문,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범죄수익금 중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5억4천만 원은 동결하고 향후 기소 전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명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하면 처벌받는다"며 "대포 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돼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