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통보한 자동차 정비공장에 찾아가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21일 자신이 다니던 부산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공장장 B 씨를 상대로 전날의 해고 통지에 항의하다 정수기 아래에 있던 흉기를 들고 목과 배에 자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지를 받았던 A 씨는 '못 받아들인다, '죽으라는 거냐?', '여기서 죽을게요' 등의 말을 하며 5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흉기를 자기 몸에 휘둘러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해고통지를 받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해고하면 여기서 죽을게" 흉기로 자해한 50대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5.10.2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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