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숭이 B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원숭이 수백 마리가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관계 당국에 알리지 않는 등 허술한 관리로 논란이 됐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이, 해당 문제가 불거진 지 7개월이 지나서야 책임자를 징계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9월 말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소속 A센터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지난 2월 SBS 탐사보도부가 해당 내용을 연속 보도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를 통해 연구원 측에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감염 의심 원숭이들을 반입, 반품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이 원숭이 수입업체 '오리엔트 바이오'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비용에 대한 회수 조치도 명령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원이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사항은 재심의 결과를 확보한 이후 제대로 된 징계 절차와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B바이러스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사람에게 옮길 경우 치사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20~2021년 캄보디아에서 수백 마리의 실험용 원숭이를 들여오면서, 항체검사 결과 원숭이 B바이러스 양성이 나왔음에도 관계 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추가적인 항원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명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업체로 반품하거나 살처분 조치를 해 논란이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