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오는 30일 첫 피의자 조사합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를 30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추 전 원내대표에게 2차례 출석을 통지했고, 3차례 통지 끝에 추 전 원내대표 측과 조사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직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총 3차례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요청을 받고 의총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다가 표결에 불참했던 의원들과, 국민의힘 당직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추 의원 측은 표결 방해 의도나 행위가 없었고, 잦은 회의 장소 변경은 국회 통제 상황에 맞춰 이뤄진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인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과 외환 의혹, 또 국회 표결 방해 등 3대 의혹 가운데 내란과 외환 의혹의 큰 줄기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추 전 원내대표를 사실상 정점으로 하는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