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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은 통행 금지" 공공보행로 막아선 아파트에 주민 갈등 확산 [자막뉴스]

"외부인은 통행 금지" 공공보행로 막아선 아파트에 주민 갈등 확산 [자막뉴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단지 곳곳에 ‘통행 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으로 시설물 파손이 잦아졌다며,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로에 울타리와 입주민 전용 출입문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 (주변 다른 아파트) 중학생 아이들이 지하 주차장에 와서 소화기를 터뜨렸어요.]

[해당 아파트 주민: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요 지금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보험료도 물어줬어요 (통행로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파트에서 다 책임져야 하고.]

입주민들은 주변 아파트와의 갈등이 커지면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보행로가 막히면 지하철역까지 돌아가야 해 불편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지하철도 타고 시장도 가고 버스도 타야 하는데 이쪽은 버스도 하나도 없어요.]

입주민들의 이런 조치,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

[조국환 변호사: 완전한 사유지였고 도로로 활용된 적도 없고 심지어 도로로 활용하기로도 관공서랑 협의도 전혀 되지 않았던 사례에 해당한다면 가능하지만 그 외의 모든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통행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당시 공공보행로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입주민들은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외부인 출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최항섭 교수 /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대한민국과 같은 저신뢰 사회의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아파트라는 한국의 독특한 거주 문화와 연결이 되면서 우리 아파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 근처에 오지 마라 한국 사회에서 수 많은 벽들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사회가 불안정 상태에 빠지게 되고.]

(취재: 이재경 / 구성: 노은정(인턴)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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