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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비방 대응' 기부금 모은 미성년 팬…법원 소년부 송치

'뉴진스 비방 대응' 기부금 모은 미성년 팬…법원 소년부 송치
▲ 서울북부지검

아이돌 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 팬이 가정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 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 씨는 이 같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습니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21일 SNS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튿날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A 씨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으로,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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