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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당일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압수수색 시도

특검, "계엄 당일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압수수색 시도
▲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9월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 중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27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2조 7호와 관련된 것"이라며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해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황 전 대표 등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제기된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근 채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대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특검보는 "수사팀이 자택 안에 들어가지 못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호인이나 피고발인에게 영장 제시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인 만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다른 참고인 한 명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이 완료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황 전 총리가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황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핵심 피의자들과 계엄 선포 전후로 소통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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