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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태아 모두 사망…신혼부부 친 트럭기사 구속송치

산모와 태아 모두 사망…신혼부부 친 트럭기사 구속송치
▲ 의정부경찰서

경기 의정부시에서 보행신호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치어 20대 임신부를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 3분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트럭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와 30대 남편 C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 역시 사고 당시 숨졌습니다.

남편 C 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A 씨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뒤 그대로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A 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피해자 부부를 들이받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조사 등을 끝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병을 확보한 뒤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의 상해 정도를 판단했는데 중상해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워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에 따르면 숨진 A 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연합뉴스에 "저희는 지난해 초 결혼한 신혼부부이고 아내는 중환자실 간호사로 생과 사를 오가는 사람들을 살리던 훌륭한 의료인이었다"며 "매년 헌혈을 통해 피를 나눴고, 헌혈유공장 수상자이기도 했다"고 울먹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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