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휴일인 오늘(26일)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포함해 모처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정감사 도중에, 그것도 휴일에 열린 본회의.
비쟁점 법안 74건이 처리됐는데, 국감 기간 중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여준 건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쟁으로 치닫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 모두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국민들은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됐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 가운데는 응급환자 이송과 수용 체계를 개선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이 요청하면 상가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등을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등이 있습니다.
국회기록원법, 국회도서관법 등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들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밖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의 정수를 22명으로 늘리는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안과, 국민의힘의 요구와 민주당의 수용에 따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안도 처리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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