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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거부 사전 서약' 존엄한 마무리 5만건 넘어

'연명의료 거부 사전 서약' 존엄한 마무리 5만건 넘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 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오늘(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 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 3천785건입니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 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 130건이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 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명 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합니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명 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자 스스로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겨놓는 것인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등록할 수 있는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합니다.

누적 45만여 건의 연명 의료 중단 사례 가운데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것이 14만 6천770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연명의료계획서(14만 5천662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합쳐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전체의 43%, 가족의 의사에 따라 중단된 것이 57%였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른 연명 의료 중단 비율, 즉 '자기결정 존중 비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엔 전체 연명 의료 중단 건수의 32.5%만이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으나 지난해엔 50.8%로 상승했고, 올해 1∼9월엔 52.4%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이행 비율은 2018년 0.8%에서 지난해 18.5%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올해 1∼9월의 경우 전체 연명 의료 중단 등 이행 건수(5만 6천627건) 중 사전 의향서에 따른 것이 1만 1천991건으로 21.2%였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9월 말 현재 306만 9천여 건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의향서 이행 건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 의료 종합계획 (2024∼2028년)에서 연명 의료 중단 자기결정 존중 비율을 2028년 56.2%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사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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