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사고 급증에 아랑곳하지 않고 임원들의 성과급을 늘려서 지난해 1인당 평균 3억 원이 넘은 곳도 등장했습니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의 과실을 누리고 사고로 인한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 원, 1인당 3억 1천52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 임원의 성과급이 3억 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5년 기준으로 처음입니다.
2023년(총 91억 원, 1인당 2억2천131만원)에 비해서도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도 총 89억 원, 1인당 1억2천40만원으로, 2023년(총 48억 원, 1인당 7천120만원) 대비 약 두 배로 늘었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천480억 원, 1천7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3%가량 증가했으나, 우리은행은 33% 줄었습니다.
대부분 은행의 성과급은 늘어나는 동안 금융사고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8월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천9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천368억 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이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영진들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챙기면서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사고가 생기면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검토 중입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는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퇴직 이후라도 금융 사고가 드러나면 임원들 성과급을 환수하는 강력한 방안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대선에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한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성과보수체계 개편이 본격화하면 성과 중심의 보상 구조가 '소비자 보호 강화' 중심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