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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 줄기각, 임성근만 구속…수사 차질

외압 의혹 줄기각, 임성근만 구속…수사 차질
<앵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단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수사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보좌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특검 측은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11월 말로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신병 확보를 발판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서려던 특검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채 상병 순직 과정에서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 출범 114일 만에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로, 지난해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겁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승부수가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특검팀은 한 달여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외압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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