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법제처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조 법제처장은 오늘(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등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도 "그렇다"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검찰이) 무고한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법제처장은 또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그렇게 보인다"고도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접수 35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