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다가 퇴직한 임직원 10명 중 4명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기금거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최근 2년 사이 퇴직한 기금운용 임직원 52명 중 기금거래기관에 취업한 사람은 21명(40.4%)이었습니다.
기금거래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위해 공식적으로 선정해 거래하는 기관으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과 법률 자문을 하는 법무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공단은 퇴직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퇴직 후 2년간 재취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퇴직 임직원이 퇴직 1년 이내에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재취업기관과 6개월간 거래를 제한하고,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엔 업무배제, 의결요건 강화, 평가등급 조정 등의 조치를 합니다.
최근 2년간 기금거래기관에 재취업한 21명 중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해 6개월 거래제한 대상이 된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다만,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거래기관으로 곧바로 자리를 옮긴 경우엔 이해충돌 우려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올해 2월 의결권 행사 직무 관련 퇴직 임직원과의 '사적 접촉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