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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뒤 원인불명 사고 7건…방치된 친오빠 숨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 대구지법 서부지원

보험 가입 직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9월∼2014년 8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를 7차례 당해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친오빠 B(48) 씨를 대구 소재 집 안에 방치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적장애인인 B 씨는 여러 차례 사고를 당하면서 안구 손상, 안와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병원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B 씨는 2014년 8월 상태가 위급해지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후 다음날 숨졌습니다.

당시 그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각종 사고를 당하기 직전 B 씨가 본인 명의로 5개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통해 A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유기치사와 일부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함께 범행을 저질러 구속기소 됐던 A 씨의 남편 C(48) 씨는 2017년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난 뒤 현재까지 도주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이들 부부의 재판을 미뤄오다가 지난 7월 A 씨에 대해서만 재판을 재개해 오늘(23일)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C 씨 재판은 수사기관이 소재를 파악하기 전까지 선고를 미루는 영구미제 사건으로 회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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