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을 주도했단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구속 심문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외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일 채상병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이 전 장관이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심사에서는 사건의 출발점이 된 이첩 보류 지시를 놓고 이 전 장관에게 그럴 '직권'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 전 장관 측은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건 국방장관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초동 수사 결과의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업무를 방해하고, 국방부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이관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심문엔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가 투입돼 약 1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에 잇따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