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 결과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8월부터 이른바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온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이런 취지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 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습니다.
[단독]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마무리…'윗선 고의 없었다' 결론
입력 2025.10.23 09:49
수정 2025.10.23 11:08
![[단독] '관봉권 띠지 유실' 정식 수사…수사관 2명 입건](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822/202103185_5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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