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중 22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뒤 연락해 채권을 회수하려 해도 연락 두절 상태여서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HUG가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 3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현재 43명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약 84억 5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이어 미국(8명, 53억 1천만 원), 캐나다(2명, 7억 6천만 원), 일본(2명, 4억 6천만 원), 네팔(1명, 2억 6천만 원), 필리핀(1명, 1억 5천만 원), 태국(1명, 1억 2천만 원) 등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고 자국 등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서류 송달에도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시송달한 상태입니다.
HUG는 이달 초에도 채무자 43명에게 유선 연락을 했으나 6명만 통화가 됐고, 이들조차 모두 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UG가 외국인 임대인 채권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은 2022년 11월 임차인에게 전세금 1억 1천5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2023년 1월 대위변제한 뒤 올 3월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8천7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어 지체 없이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야 한다는 HUG 규정이 있으나 이달 의원실 지적이 있기 전까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HUG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