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검찰청
장애인 직원 임금을 떼먹고, 대출까지 받게 했다가 고소당하자 오히려 해당 직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업주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울산지검은 30대 A 씨를 무고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2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B 씨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금 3천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라", "실업급여를 신청해 나에게 달라"는 등 B 씨를 다그쳐 총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했습니다.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 씨가 자신을 임금체불, 폭행, 준사기 등으로 고소하자 합의를 독촉하기 위해 B 씨가 마치 차량 구입비를 빌려 가서는 상환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 허위 고소했습니다.
또 연락을 거부하는 B 씨를 직접 찾아가거나 10여 회에 걸쳐 연락했습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무고와 스토킹 혐의를 규명했다"며 "심리상담 지원 의뢰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